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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요즘 모기지 연체한 홈오너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융자조정에는 수수료가 없다. 만약 누군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최근 차압 방지를 빙자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상담이나 융자 조정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서류에 지금 당장 서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융자조정을 위해 모기지 회사와 직접 교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집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해선 안 된다. 모기지 회사 허가 없이 다른 이에게 페이먼트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현재 수입이 감소했거나 이자율이 상승했거나 다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기지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 정부를 통해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도움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 재산세 체납의 경우나 팬더믹 기간 동안 융자 상환을 연기한 금액까지도 도움을 신청할 수가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느냐인데 많은 경우 신청을 하고도 제대로 된 추가 서류를 보충해 주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여하튼 일찌감치 모기지 지원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도움을 받는데 요구하는 제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     모기지 대출기관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모기지 지원신청을 한 홈 오너가 집을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포함,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 반드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기관은 월 납부금을 줄이거나 차입자의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원금을 삭감해 주거나 원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묶어 두거나 융자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홈오너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모기지 대출기관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샬롬센터는 LA카운티 정부와 함께 팬더믹동안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에게 3만 달러까지 그랜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차와 2차 융자 상관없이 도움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음을 증명해야하고 주 정부의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12개월 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홈오너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미리 대비하고 카운슬러들과 상담을 통해서 모든 수입과 지출 및 모든 재정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크레딧 카드빚을 내서 모기지페이먼트를 내는 것은 재정적으로 잘못됐다. 재정관리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한인 홈오너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안타깝기만 하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프로그램 모기 모기지 지원신청 지원 프로그램 모기지 대출기관

2023-06-06

거주 목적 1주택 소유주에 최대 8만불 혜택

  ━    모기지 연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역중간소득 100% 이하 지원금 상환 의무 없어 1~2주 내 접수 시작될 듯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실패한 캘리포니아의 홈오너들을 구제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2022년 새해 시행된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구제법의 홈오너 지원펀드에서 1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2만~4만 가구에 대해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12월 22일자 A-2면 참조〉   향후 1~2주 이내에 접수가 시작될 ‘가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을 통해 지원금이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전달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연체된 모기지 원금과 이자, 세금과 보험료를 더해 최대 8만 달러로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모기지 상환이 밀린 홈오너들이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명간 전용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 자격은 카운티별 지역중간소득(AMI)의 100% 이하인 경우다.   카운티별 AMI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AMI 100%는 LA 카운티는 1인(8만2750달러), 2인(9만4600달러), 3인(10만6400달러), 4인(11만8200달러), 5인(12만7700달러), 6인(13만7150달러) 등이다.   또 OC는 1인(9만4150달러), 2인(10만7600달러), 3인(12만1050달러), 4인(13만4500달러), 5인(14만5300달러), 6인(15만6050달러)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 조건은 단독주택, 콘도, 영구 고정된 모빌홈이고 제외 대상은 세컨드 홈, 투자용 주택, 비어있는 집이다. 또 재정적으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대상으로 공적 부조를 받거나 모기지 부담이 심각하게 많거나 모기지 대출기관을 통해서는 밀린 모기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뿐 아니라 병원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의 지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1주택 소유 홈오너도 구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최소 2회 이상의 모기지 상환이 연체된 경우로 가주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차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면 신청할 수 있고 1차 모기지의 원래 대출금액이 정부융자 상한선(컨포밍 론 한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소유자는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alHFA는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은 샬롬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능하다. 이때는 신청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지 작성으로 시작해 유자격자의 경우 프로필을 만들고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신청자는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소유주 거주 모기지 지원 모기지 페이먼트 모기지 대출기관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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